홍남기 “가업 상속때 세금혜택 조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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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유지 의무기간 10 → 7년…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확대 검토
‘미세먼지 주범’ 경유세 인상 관련 “화물주-영세업자 배려 필요” 신중

美재무 만난 洪부총리 “자동차 高관세 제외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기획재정부 제공
美재무 만난 洪부총리 “자동차 高관세 제외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세제혜택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치게 엄격해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10년 동안 주업종도 변경할 수 없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곡물제분업과 빵류 제조업은 현재 소분류상 별개의 업종이라 업종을 서로 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중분류로 확대할 경우에는 가능해져 기업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등 상속 공제대상 기준과 500억 원으로 돼 있는 공제 한도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화물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판매 동향, 업계 상황 등을 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등을 만나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 임원들을 면담하고 최근 1년 사이 남북, 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점을 국가 신용등급에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선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를 제외해달라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홍남기#미세먼지#화물주#영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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