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려면 家業상속제 등 제도개혁 속도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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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회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경제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창업자가 어렵게 키운 중소·중견기업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상속제도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려받은 당시 업종을 10년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정규직을 20% 이상 줄일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면 다음 경영자가 창의적으로 기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왕 정부가 가업상속제를 손보겠다고 한 만큼 기간 단축 외에도 고용 유지 기준을 근로자 수 대신 임금 총액으로 바꾸고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매출 3000억 원 이하 규정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키우지 않거나, 상속 시에는 회사를 쪼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한편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 편법 탈세 창구라는 비판도 없지 않고 여당 일부에서는 공제한도를 줄이고, 대상 기업을 매출 2000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법안도 제출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접근하는 시각을 부의 대물림을 위한 ‘가업 상속’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기업 상속’으로 바꾸고, 상속 조건은 완화하되 편법 탈세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게 옳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화물주·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노후 경유차 문제 등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홍 부총리는 6월 말이 시한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연장에 대해 “업계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와 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제도개혁은 확고한 방향을 갖고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이나 이해집단을 의식해 좌고우면하다 시기를 놓치거나 짜깁기식 정책이 되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다.
#가업상속제#중소기업#주요 경제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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