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 나와야”…2심, 법정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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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4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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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드루킹 2심 첫 공판…부인 증인 요청
법원 "내부선 필요성 합의…다만 소명 필요"
17일, MB 2심서 '뇌물 전달' 사위 증인 출석
15일, '사법농단' 양승태 2차 준비기일 진행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김모(50)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오는 19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기소 내용은 노 전 의원이 2000만원을, 부인 김모씨가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노 전 의원이 특검 소환 직전 경찰에서 자살했다고 발표가 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000만원을 받았는지 등이 부인 김씨의 증언으로만 가능하다”고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원심 주장과 달리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증인 신청은 중복심리에 불과하다.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도 조사가 안 된 것 같기는 해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 기본적으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판부 안에서는 합의됐다”면서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도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인 김씨를 비롯해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기각되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김씨 측은 1심 선고 후인 지난달 20일에는 부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1심이 “재판부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것과 달리, 2심은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은 1심보다 높아 보인다.
오는 17일에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뇌물 전달자’ 역할 의혹을 받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 변호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9차 공판에 나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게 준 돈은 명함 크기의 메모지에 일자별로 나눠서 기재했고,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직에서 탈락하자 이 변호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적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검찰의 증인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5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두번째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불필요하거나 법관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례적인 지적을 했다.

변호인들의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정확한 경위를 설시하지 않으면 왜 직권남용인지 또 피고인들이 도대체 뭘 방어할지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에 가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후사정이나 범행동기,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섯 갈래로 나뉜 공소사실별로 증거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차 준비기일에 “우선 각 주제별로 바로 조사가 가능한 증거 서류부터 먼저 조사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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