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2만명 도심 운집…“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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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3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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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서도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핵심협약 비준해야”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13/뉴스1 © News1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13/뉴스1 © News1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3일 서울 도심에 모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건설노조, 화물연대, 대리운전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서류상으로는 용역계약 형태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참석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헌법에서 명시하는 ‘노동의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라며 “우리는 ’특수‘라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 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ILO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수차례 권고했다”며 “ILO 가입 후 23년 동안 방치한 ILO 핵심협약을 반드시 비준해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되어서도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촛불정부 2년을 넘어 3년차가 되는 지금도 노동자로서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다 구속되고, 단협 체결을 위해 첨탑에 오르고, 노조 가입이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바꿔야 한다”며 “ILO 총회가 열리는 6월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권, 노조를 만들 권리는 우리가 공기처럼 연기는 보통선거권보다도 먼저 있던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조할 권리를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빼앗고 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비정규직에게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붙여 단결할 권리를 빼앗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동십자각과 삼청동을 거쳐 주한브라질대사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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