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경계선 갈등’ 7년만에 풀다… 도의회 ‘경계조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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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센트레빌 부지 수원시로 편입,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땅은 용인시로
U자형 기형적 행정구역 불편 해소… 국무회의 거쳐 이르면 하반기 완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에 사는 김용진 씨(39)는 어디 사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행정구역상 용인이지만 생활권은 수원”이라고 답한다. 김 씨의 아파트는 용인과 수원 경계에서 수원 쪽으로 ‘U’자 모양으로 파고들어 온 용인 땅에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약 60명은 걸어서 5분 거리(264m)인 수원 황곡초등학교가 아니라 왕복 8차로를 건너 1.2km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닌다. 기형적인 행정구역 구분 탓에 아이들이 매일 위험을 무릅쓰는 셈이다. 현충식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시 경계조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등하교는 물론 쓰레기 수거, 치안, 택시할증료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아이들은 황곡초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최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m²(약 2만6048평)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4만2619m²(약 1만2914평)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도시의 경계 조정 문제가 약 7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주민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도 지난달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해당 지자체 및 상급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하반기에 경계 조정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과 용인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불거졌다.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기초단체와 의회는 물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논의는 공전을 계속했다.

2015년 경기도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터를 수원지역 태광CC 터(17만1000m²) 및 아모레퍼시픽 주차장(3800m²)과 맞교환하라는 중재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인시는 수원교육지원청에 “황곡초교와 흥덕초교를 공동 학군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는 다시 중재 의사를 밝혔고 올 초 용인시, 수원시와 재차 토지 맞교환을 협의해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최초인 이번 합의를 거울삼아 다른 지자체와의 경계 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 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수원#용인#경계성 갈등#경계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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