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근거가 뭐냐”…깜깜이 공시가격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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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게 생겼는데…” 감정원 “종합 판단”만 되풀이
“국토부·감정원, 정보공개 미진…공시가 신뢰도 저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 보유세가 늘어나는데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어서다. 납세자인 집주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결과만 알려줄 뿐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보공개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소유자 의견을 듣는다.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최종 공시가격을 승복할 수 없는 집주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 의견 청취는 지자체와 감정원에서 받고 있다.

예정 공시가격이 급등한 집주인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센트레빌 전용 11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4200만원에서 올해 9억6000만원으로 29.3%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집주인 A씨는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14.17%)의 2배에 달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렸냐고 근거를 물었으나, ‘종합적 판단’이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왜 내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소유자 의견 청취는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소유자 의견 청취 총 310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9.42%)을 보이면서 소유자 의견 청취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선 지자체는 아파트 역시 표준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전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은 대내외 경제 상황은 물론 수요 공급,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명확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필요하다면 집주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관련 정보를 쥔 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맛대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수십년 흘렀지만, 정보공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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