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적용 최대 17회… 7월부터 나이 제한도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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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은 30→50%로 올려… 눈-코 MRI 내달부터 건보 혜택


결혼 후 6년째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해온 손모 씨(39·여)는 최근 두 번의 난임 시술비(신선배아 시술)로 약 800만 원을 썼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부담금이 30%로 줄어들지만 손 씨는 이미 지원 횟수 4회를 소진했기 때문이다.

동결배아와 인공수정도 각 3회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손 씨는 난소 기능이 떨어져 해당 시술 대상이 아니었다. 손 씨는 “난임 여성마다 몸 상태가 다른데 시술별 지원 횟수에 칸막이를 쳐놓다 보니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 씨와 같은 난임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시술별로 2, 3회씩 늘리고, 만 44세까지로 제한한 나이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난임 시술 적용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올 7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인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17회로 늘어난다. 만혼이 증가해 난임 시술 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졌다는 지적에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난임 여성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난자 채취에 실패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공난포’의 경우 시술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이 30%로 낮춰진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눈, 귀, 코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5월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악성종양 등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의 50만∼72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건강보험#난임시술#두경부 mri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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