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없애 여성권 존중”, “태아도 생명… 보호 의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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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앞두고 도심 찬반 집회

“우리는 자궁이 아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입니다.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개 차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파이낸스센터 앞과 동화면세점 인근 원표공원에서 각각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르면 이달 안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 ‘형법 제269조 폐지’가 적힌 검은색 망토를 두르거나 ‘낙태죄 위헌’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 주최 측은 선언문을 통해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 페미니스트 모임 ‘팩트’의 수진 씨는 집회 지지 발언에서 “여성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아이를 낳는 사회를 요구한다”며 “여성은 자궁이 아니다. 형법 269조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표공원에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가 모인 ‘낙태 반대 국민대회’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집회 발언자로 나선 대학생 홍은샘 씨(22·여)는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인용해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태아의 생명은 어느 때는 인정됐다가 어느 때는 인정되지 않는 저급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낙태죄#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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