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 고객 28% “피해 본 적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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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 교환-환불 거부 당해
“구매전 사업자번호 등 확인을”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트렌치코트를 23만 원에 구입했다. 판매자가 보여준 제품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옷을 구입했지만 배송 받은 제품은 사진과 디자인이 너무 달랐다. 옷 뒤쪽이 오염돼 있어 제품을 받은 지 10분 만에 판매자에게 환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판매자는 ‘일대일 주문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SNS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28.2%는 A 씨처럼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쇼핑 이용 실태를 조사하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3%(3610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고, 이 중 55.7%(2009명)는 SNS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이용한 매체는 인스타그램(45.2%·복수응답) 페이스북(37.0%) 유튜브(36.3%) 블로그·카페(31.9%) 등 순이었다.

SNS 쇼핑 중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8.2%로 2017년(22.4%)이나 2016년(22.5%)보다 높아졌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 관련 피해 민원만 144건(피해 금액 약 2700만 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한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sns#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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