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아름다운 퇴진’ 꿈꾸며 정공법 택했으나 결국…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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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ATA연차 성공개최·경영권 승계 등 고려
사내이사 않더라도 회장 직함 유지 가능하지만
'여론 역풍' 감내하며 '경영쇄신', '표대결' 정공법 택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27일 대한항공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찬성 64.1%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조양호 회장 부인과 세 자녀는 2015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한항공 오너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여파로 조 회장도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 회장은 여론의 역풍과 어느정도 예상됐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내이사 재선임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으려 했던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에 사정이 밝은 관계자는 “조 회장은 아름다운 퇴진을 꿈꾸며 버텨온 것 같다”면서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6월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항공업계의 UN회의’ IATA 연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도 힘을 실어주면서 경영권 승계까지 염두했기 때문에 사내이사 직을 유지하고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론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피해 사내이사 연임을 고수하지 않았더라면 명목상의 회장 직함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주가치 제고방안과 경영쇄신 방안 등을 내놓는 등 ‘표대결’이라는 정공법을 택하며 ‘항공업계 리더’로서의 면모를 지키고자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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