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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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항공 주총 앞두고 결론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해외 연기금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연달아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27일 정기 주주총회투표 결과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 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는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6명이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수탁자위 일부 위원은 조 회장이 현재 총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주총 표 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쳐 33.35%가 우호 세력으로 분류된다.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에 참석하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미 국민연금이 반대를 선언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 등 다른 주주 22% 이상이 반대할 경우 조 회장의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해외 연기금 중 플로리다연금 등 3곳도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수탁자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은 30.49%인 데 비해 국민연금 지분은 8.3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2016년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최 회장의 이사 선임을 막지 못했다.

이건혁 gun@donga.com·김현수 기자
#국민연금#조양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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