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이번에도 안전장치 없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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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노래방서 5명 추락… 2명 중태

22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노래방 2층 비상구(왼쪽 사진 원 안).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는 올 12월 25일까지 유예돼있다. 오른족 사진은 이 비상구 안쪽 방화문에 비상시가 아니면 말라는 각종 경고가 붙어 있는 모습. 독자 ·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22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노래방 2층 비상구(왼쪽 사진 원 안).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는 올 12월 25일까지 유예돼있다. 오른족 사진은 이 비상구 안쪽 방화문에 비상시가 아니면 말라는 각종 경고가 붙어 있는 모습. 독자 ·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문을 열고 나가 완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물 2층 비상구에서 5명이 추락해 2명이 의식 불명 상태다.

22일 오후 10시 15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A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5명이 실랑이를 벌이다 비상구를 통해 3m 아래 보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모 씨(23)와 송모 씨(39)가 24일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고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저녁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 왔다.

이 노래방은 중앙 통로 양쪽에 방들이 있고 복도 끝에 방화문이 있다. 방화문을 열면 2.25m² 크기의 부속공간이 있고 앞에 비상구가 있다. 비상구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 위험’ ‘여기는 화장실 아님’ 등이 적힌 종이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부속공간에는 비상시 탈출도구인 완강기가 있었다. 그러나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비상구는 잠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는 경찰에서 “이들이 방화문과 비상구 사이에서 실랑이를 벌이기에 ‘그곳에서 나와 달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 가운데 일부가 다퉜고 나머지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비상구 잠금장치가 몸싸움 충격을 견디지 못해 파손돼 문이 열리면서 차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와 부상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비슷한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4월 강원 춘천시의 건물 2층 노래방에서 A 씨(당시 58세)가 떨어져 숨졌다. 같은 해 5월 충남 논산시의 한 건물 5층에서 비상구를 통해 시각장애인 B 씨(당시 59세)가 떨어져 숨졌다. 앞서 2015년 6월 경기 안산시의 건물 4층 비상구에서도 20대 남성 2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비상구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해 2017년 12월 26일 이후 개장하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4층 이하 비상구에는 추락위험표지, 경보음 발생장치 및 안전로프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생긴 다중이용업소는 올 12월 25일까지 설치를 마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사고가 난 노래방도 이 경우에 해당돼 추락 방지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밧줄이나 쇠사슬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낭떠러지 같은 비상구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비슷한 추락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업주들이 유예기간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 straw825@donga.com / 서형석 기자
#비상구#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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