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들, 71년만에 다시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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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심 개시 확정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사형을 당한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1948년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당시 28세) 등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21일 그대로 확정했다.

1948년 10월 당시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장 씨 등의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민간인 439명이 연행돼 살해됐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9명은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은 성립한다”며 재심 대상 판결의 존재를 인정했다.

반면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경찰 등이) 직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심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사형 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했는지 의문”이라며 재심에 반대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대법#재심#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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