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빵집 20곳 식품규정 위반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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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 충남 천안 ‘학화호도과자’, 서울 ‘나폴레옹 베이커리’ 등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찾는 ‘전국구 빵집’들이 식품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TV 방송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난 유명 빵집 48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심당은 무허가 업자로부터 축산물 가공제품을 납품받았다. 성심당이 운영하는 식당 ‘테라스키친’은 이 제품으로 돈가스 등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현행 축산물가공법상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안 된다. 성심당은 빵을 만들 때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과 명동 직영점 2곳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나폴레옹 베이커리와 부산의 옵스 등 4곳은 냉장, 냉동, 실온 등으로 구분돼 있는 식재료 보관법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위반업체들은 관할 시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테라스키친 △학화호도과자 강남직영점과 명동직영점 △옵스 등 7곳은 영업정지를,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 △천안 뚜쥬루 과자점 △성심당 △전북 전주 맘스브레드제조 등 4곳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영업은 하되 일정 기간 문제가 된 제품은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나머지 업체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유명 빵집#식품규정 위반#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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