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30곳서 1600명 ‘몰카’… 성인사이트 생중계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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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충청지역 객실 42개 물색
셋톱박스 등에 카메라 몰래 설치, 넉달간 700만원 챙긴 4명 검거

숙박업소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해 그 영상을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은 초소형 카메라를 TV 셋톱박스 안(왼쪽 사진 점선 안)이나 쓰지 않는 콘센트 뒤에 구멍(점선 안)을 뚫어 설치했다. 경찰청 제공
숙박업소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해 그 영상을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은 초소형 카메라를 TV 셋톱박스 안(왼쪽 사진 점선 안)이나 쓰지 않는 콘센트 뒤에 구멍(점선 안)을 뚫어 설치했다. 경찰청 제공
숙박업소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촬영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 씨(50)와 김모 씨(4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카메라 설치를, 김 씨는 설치된 카메라의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몰카 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온 임모 씨(26)와 불법 촬영 동영상 온라인 중계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최모 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객실 사진 등을 보고 몰카 설치가 쉬울 것 같은 모텔 30곳을 찾아낸 뒤 42개 객실에 렌즈 지름이 1mm인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는 주로 객실 내 TV 셋톱박스 안이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콘센트 등에 설치했다. 숙박업소 30곳은 모두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 있는 모텔이었다.

박 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을 불법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했고 성관계 장면만 편집한 주문형 비디오(VOD)를 유료 회원 97명에게 제공해 7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화뿐 아니라 위안화와 달러 유로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여러 나라에서 불법 촬영물을 볼 수 있게 유도했다. 불법 사이트 회원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차례로 붙잡았고 이들이 모텔에 설치한 카메라도 모두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몰카로 객실 내부 상황을 생중계하다가 성관계 장면이 나오면 유료로 전환해 수익을 올렸다”며 “숙박업소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을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숙박업소#몰래카메라#성인사이트 생중계#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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