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차태현-김준호, 모든 방송 하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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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휴대전화서 포착
상습성 여부 조사… 처벌 가능성도, 차-김씨 “내기뒤 돈은 바로 돌려줘”


KBS 2TV 대표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의 배우 차태현 씨(43)와 개그맨 김준호 씨(44)가 수백만 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박2일 출연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내기 골프 내용을 확인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30)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이들 출연진이 속한 카톡 대화방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에는 정 씨와 차 씨 등이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7월 1일 차 씨가 5만 원권 돈다발 사진과 함께 “단 2시간 만에 돈벼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정 씨가 “우리 준호 형 돈도 없는데”라고 답했다는 것. 차 씨는 같은 달 19일에도 5만 원권 사진과 함께 “오늘 준호 형 260(만 원) 땄다 난 225(만 원) 이건 내 돈”이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차 씨 등의 내기 골프가 일시적인 오락인지, 상습적인 도박인지다. 법원은 도박에 건 재물 액수, 가담한 사람들의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 시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적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차 씨의 내기 골프가 일회성이고 내기를 한 경위에 사행성이 없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차 씨가 딴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도박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돈을 걸고 경기를 한 뒤 돈까지 줬다면 이미 도박죄가 성립되고, 이후 돈을 나눠 가진 것은 불법 취득한 것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차 씨와 김 씨는 17일 소속사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쳤고 돈은 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16일 처음 이 사실을 보도한 KBS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뉴스9’은 앵커 멘트에서 “저희 제작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만 언급했을 뿐 이 건에 대해 따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김자현 zion37@donga.com·김예지·이설 기자
#경찰#정준영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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