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문제없다”… 심야 일식집 사용 등 ‘면죄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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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81건 허위 영수증 없고 일식당 사용, 지침위반 기준없어
백화점선 행사용품 적합 사용… 사적 사용사례 확인되지 않아”
총4건 주의-제도개선 통보 그쳐

감사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 “청와대 면죄부 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대통령비서실이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 등 이른바 ‘사용제한 시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이다. 감사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대조해 사용이 적정했는지, 휴일 및 심야 사용이 불가피했는지 검토했지만 “긴급 현안 대응 및 국회, 기자 등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된 것이 대부분으로 사적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주점에서 사용해도 됐는지 △사용 명세 중 누락된 업종의 사유는 무엇인지 △고급 일식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곳에서 쓰인 것은 문제가 없는지 등이다. 대통령비서실이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81건의 경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 제한 업종이 아닌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영수증 허위 작성 등 부당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업종 누락 건은 ‘카드사의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일부 정부 구매 카드사가 업종 코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이 1인당 9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급 일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사례에 대해서는 “지침을 위반했다는 기준이 없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서실이 건당 50만 원 이상 지불한 내역은 총 43건, 2794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손님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일식당을 업무 협의 장소로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식당에서의 집행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가 접대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도 행사 관련 티켓이나 음료, 기념품, 행사 진행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의 부당 사항은 비서실 3건, 대통령경호처 1건 등 총 4건이었고 이마저도 주의 또는 제도 개선 통보로 그쳤다. 경호처 직원들의 사우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업종임에도 결제가 된 건 카드사의 잘못이라고 돌리면서 “평창 올림픽 준비 경호팀을 격려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잘못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감사원#靑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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