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준다며 돈 요구, 속지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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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작년 25% 급증
금감원 홈피서 등록여부 확인하고, 피해 발생땐 국번없이 1332 신고를

#1. 지난해 2월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KB국민저축은행의 ‘저금리 정부 특례보증’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자신을 KB국민저축은행의 박 대리라고 소개하고 “신용점수가 낮아 A캐피탈에서 받은 기존 대출 일부를 갚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A캐피탈 전화번호를 일러줬다. 김 씨는 곧장 A캐피탈로부터 송금계좌를 안내받아 250만 원을 상환한 뒤 다시 KB국민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박 대리는 이번엔 공탁금 33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탁금을 낸 뒤에도 박 대리는 대출은 안 해주고 자꾸만 추가 공탁금을 요구했다. 심상치 않은 낌새에 “거래를 취소할 테니 입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박 대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뒤늦게 알아보니 KB국민저축은행은 물론 A캐피탈의 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 갚은 줄 알았던 캐피탈회사 빚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화 몇 통에 580만 원을 날린 것이다.

#2.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한 회사로부터 “자금을 맡기면 가상화폐를 저가 매수하고 고가 매도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고 6주 후 50%의 수익을 제공해주겠다고 설명했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유혹에 빠진 김 씨는 회사에 5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사기꾼은 6주 후 “수익이 발생했지만 곧 우리가 발행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니 해당 코인을 구매하면 1개월 후 20% 높은 가격으로 되사주겠다”고 김 씨를 다시 현혹했다. 김 씨는 그 말에 또 속아 재투자를 결정했지만 업체는 곧 잠적해버렸다.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고수익 보장이란 ‘미끼’에 걸려 돈을 날리는 등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2018년 12만5087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8%(2만4840건) 늘어난 수치다. 신고 가운데는 법정이자율이나 서민대출 상품과 관련된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이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업체 관련 상담이 2969건(2.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유사수신 관련 신고와 보이스피싱 신고가 각각 24.9%, 10.4%씩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30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대출 상담 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금전 요구는 거부해야 하며 고수익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대출#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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