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사고 잦은 1860곳 정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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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시간 늘리고, 보호구역내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경찰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4.5%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4.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56%로 절반이 넘는다.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시설 개선과 교육 강화 등이 우선 추진된다.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1860곳에 횡단보도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고 다발지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경 100m 이내에서 고령 보행자의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노인보호구역’을 250곳 더 만들어 올해 말까지 1889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를 위해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하고 면허시험장에 전문 상담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면허 갱신 검사에서 탈락한 고령 운전자의 경우 경찰청에 수시 통보되도록 한 발병 질환은 뇌중풍(뇌졸중), 뇌경색, 치매인데 앞으로는 운전에 지장을 주는 다른 질환들도 포함하기로 했다.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특성을 감안해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 연장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충 등도 추진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고령 보행자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과실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노인보행자#횡단보도#운전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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