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김경수 불구속 재판’ 탄원서 15만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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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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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 지사 불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9.3.12.© 뉴스1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 지사 불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9.3.12.© 뉴스1
경남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수도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으로 복귀해 도민을 위해 일하도록 불구속재판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가지 이유를 들어 김 지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Δ도정공백을 막고 경남도민의 유권자 선택 존중 Δ경남경제살리기의 전환점을 만든 김경수 지사의 도정복귀 절실 Δ불구속상태에서 도정과 법정에 임할 것 등이다.

이들은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 이후 짧은 기간에 정부를 설득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 서부경남KTX 건설의 가시화, 창원의 제2경제신항건설을 이뤄냈다”며 “경남재도약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김 지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수사도 거부하지 않았고 수사과정과 1심 재판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을 충실히 하면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법정에 임했다”면서 “2심 재판부에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석방과 도정 복귀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8일에는 김 지사 변호인단이 보석을 신청했다.

경남의 400여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운동본부’는 김 지사가 구속된 지 40일째인 이날까지 탄원서명과 거리선전, 자발적인 신문광고, 주말 집회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성명서는 박창균 천주교 마산교구 총대리 신부 등 15만4754명이 서명했다. 운동본부는 이 탄원서를 다음날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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