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14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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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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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검찰 우롱” 징역 3년6월 선고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5)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삭제 및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자격정지 2년 명령은 빠졌다.

2심은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2년6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에겐 징역 1년6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에겐 1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6월, 하경준 전 대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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