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혐의 피의자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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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공무원에 돈 건넨 정황도 포착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승리가 서울 강남의 클럽 투자자들에게 성접대할 것을 클럽 직원 등에게 지시한 문자메시지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하고 10일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카카오톡으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성접대 지시를 주고받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34)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 씨가 2016년 공동 창업한 회사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유 씨와 직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여자 부를 애가 누가 있지” “응, 여자는? ○ ○○ 애들로” 등의 문자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마약 혐의는 벗게 됐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가 260억여 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강남구와 소방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클럽 실소유자 강모 씨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 씨와 클럽 운영진 6명, 경리직원 등 10여 명을 조세 포탈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강 씨가 소유한 유흥업소 16곳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의 장부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아레나 측이 강남구와 소방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단서를 확인했다. 아레나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단속하는 구청과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것이다.

경찰은 또 아레나와 세무당국 간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말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경찰에 고발할 당시 강 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에 강 씨의 탈세 혐의 고발을 의뢰한 경찰은 곧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빅뱅#승리#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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