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37일만에 보석 청구 “도지사 공백… 도주 우려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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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올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이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保釋)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고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심문 기일을 정해 검찰과 김 지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당시 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를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등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의 김 지사 지지자들은 김 지사가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 촉구대회를 열고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드루킹 댓글조작#김경수#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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