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 탄력근로 확대 등 의결 미뤄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근로자위원 3명 한꺼번에 “불참”…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 못채워
저소득 구직자에 정부가 수당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처리 불투명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7일 열기로 한 본위원회가 무산됐다. 근로자위원 일부가 본위원회 불참을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의제의 최종 의결도 미뤄지게 됐다.

6일 정부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7일 2차 본위원회 불참을 경사노위 측에 통보했다. 2차 본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3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본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경사노위법상 노사정 모두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운다. 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면서 5명뿐이다. 이 중 3명이 빠지면 과반수 출석이 성립되지 않아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참을 통보한 근로자위원 3명을 만나 설득 작업을 했으나 이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노사정이 합의한 안건들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노사정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탄력근로제에 합의했으나 본위원회 의결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 입법 시한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나 이 역시 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됐다. 실업부조는 청년,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대 6월간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위원 3인의 불참 결정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노총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열린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3표가 불참하면 결정이 안 된다. 노사정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의결은 할 수 없지만 예정대로 본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다. 다만 민노총과 연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5일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 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다.

박은서 clue@donga.com·유성열 기자
#경사노위#본위원회 무산#탄력근로제 확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