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미세먼지 개선 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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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유차 배기가스 휘발유차 수준 규제
美캘리포니아, 대중교통 ‘전기차 온리’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6일 일본 도쿄(東京). 이날 도쿄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μg으로 한국의 약 7분의 1이었다. 공원에도 어린이들이 평상시처럼 뛰어놀았다.

산업화가 빨랐던 일본은 대기오염 문제도 일찍 겪었다. 1967년 일찌감치 공해대책기본법을 만들었고 1973년까지 공장 굴뚝의 연기 배출 상한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입법화했다. 2000년대에는 대기오염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규제에 주력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트럭, 버스의 배출가스 기준치를 휘발유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다. 2013년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시기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50개 주 중 가장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기준보다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대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를 넘어 배기가스 없는 배출가스 제로(Zero emission) 자동차 보급에 나섰다. 최근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온리(only)’ 대중교통 정책도 도입했다.

프랑스에서는 기상청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쁨’으로 예고하면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제재한다. 지난달 27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고되자 선제 조치를 발동해 도로마다 최고속도를 평소보다 시속 20km씩 줄였다. 또 5단계로 분류한 ‘친환경 등급제’ 중 낮은 등급인 4, 5등급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차량은 파리에 진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68유로(약 8만7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세먼지 환경으로는 가장 열악한 중국은 석탄 중심인 에너지 구조를 청정에너지 위주로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 스모그가 심한 중국 북부에서 지난해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방식을 채택한 도시가 기존 12곳에서 35곳으로 약 3배 늘었다.

특파원 종합
#해외#미세먼지 개선 대책#일본#미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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