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체험 트럭-폐차 견적비교 앱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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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4건 추가 승인… 블록체인 해외송금 내달 심의할듯

스마트폰으로 폐차 비교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이 불법딱지를 떼게 됐다. 관련 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웠던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와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출시가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업 4건을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1월에 접수된 9건 중 지난달 승인된 3건을 더해 총 7건이 통과됐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불법영업 시비에 휘말린 조인스오토의 윤석민 대표는 “이제 기존 폐차업계의 고소 고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심의위는 2년간 국내 연간 폐차 처리 건수(88만 대)의 2%에 해당하는 3만5000대 한도에서 차주의 본인 확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등 조건을 달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행사 단골손님인 푸드트럭과 달리 구조변경 기준과 영업 가능 장소 규정 미비로 사업이 어려웠던 VR 트럭도 주된 이용층인 청소년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학교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해 전체 이용 가능 등급의 콘텐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승인이 보류됐다. 배달통 후면의 디지털 광고가 후방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가상통화 매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는 안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달 시행될 금융위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 관련 심사가 예정돼 있어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샌드규제박스#폐차 견적비교#vr 체험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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