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2분” “옷 벗어”…김제 식료품 판매점 갑질, 경찰 수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6일 1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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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의 한 대형 식료품 판매점 대표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해당 대표 A 씨는 직장 내에서 실수를 저지른 직원 얼굴과 실명을 실은 광고 전단을 다수 출력해 인근 지역 아파트, 상점 등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점심시간을 12분으로 제한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옷을 벗고 외설적인 춤을 추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식료품 판매점에서 약 1년간 일했다고 밝힌 B 씨는 판매점 홍보 전단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해당 매체에 공개하며 가혹한 사내 징계를 폭로했다.

홍보 전단 하단에는 직원 유니폼인 붉은 조끼를 입은 남성 세 명이 미소 띤 얼굴로 서 있는 사진이 실렸다. 사진 좌측에는 이들의 실명과 함께 각자가 행한 잘못이 적혀있었다. 흡연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외상 영수증 한 장을 중복으로 입금했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어느 날 임원 C 씨가 밖으로 불러서 따라나갔는데 갑자기 ‘웃으라’며 사진을 찍었다. ‘왜 찍느냐’고 물어도 C 씨가 말없이 웃고 말길래 ‘전 직원 다 찍나 보다’ 했다”며 “언젠가 출근해서 보니 계산대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이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다”고 사진이 찍힌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전단 10만 장을 출력해 인근 지역 아파트, 상점 등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식에 빠진 다음 날 식당으로 오래서 갔더니 다짜고짜 휴직 처분을 내렸다”며 “A 대표에게 직접 말하기 부담스러워 C 씨에게 해결책을 묻자 ‘벌서는 사진을 찍어 대표에게 보내면 봐줄 것’이라고 해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B 씨는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사진으로 찍어 A 대표에게 보냈다. 그러자 15일 휴직이 3일로 줄었다고 한다.

A 대표는 직원들의 점심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 B 씨는 “평소 대표가 12분 안에 식사를 마치라고 강요한다”며 “빨리 먹어야 하니 깍두기를 씹지 말라고 하고 장난이겠지만 뒤통수도 때렸다. 그게 싫은 직원들은 1~2분 안에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 대표의 갑질은 회식 자리에서도 이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해당 판매점을 퇴사한 한 직원은 “A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B 씨를 앞으로 불러내더니 상의를 벗으라고 했고, 급기야 옆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동료의 몸에 올라타 허리를 다리로 감고 ‘위아래로 흔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 씨는 “살면서 처음 당하는 곤욕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가 확보한 회사 단체채팅방의 메시지에는 A 대표의 폭언이 일상화돼 있었다. A 대표는 “배가 기울어져도. XXX들. 쳐다만 보고 있어. 물갈이하든 가게를 접든 해야지” “아예 XX를 해라” 등 직원의 인격을 짓밟는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A 대표는 “지금은 폭언을 아예 하지 않는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며 말을 아꼈다. 임원 C 씨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점심시간을 12분만 주고 원산폭격을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폭언도 한 적 없다”며 “전단을 돌린 건 맞지만, 사진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뒤 찍었다. 전단 수도 10만 장이 아닌 수천 장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제경찰서는 이러한 정황을 확보해 A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도 A 대표는 피해 직원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A 대표는 지난달 12일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네가 내 개가 돼준다며. 이번에도 훈방해줘서 고맙다며, 존경한다며. …(중략)… 네 젊음, 건강함 이런 거로 열심히 살아야지. 나 구속되는 일 있어도 너한테 법정 합의는 없어”라며 “무고와 위증 이런 걸로 오히려 네가 당할 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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