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심야-새벽근무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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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1조로 낮근무 원칙… 환경부, 안전지침 마련

앞으로는 심야나 새벽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든 청소차량에는 후방 카메라와 압축 덮개를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정부는 2017년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에 치이고, 차량 덮개에 끼여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지침에선 환경미화원의 낮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 10명 중 6명(62%)은 야간이나 새벽에 작업했다. 이 시간대에 작업을 하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 의왕시가 2011년 근무시간을 오전 2∼10시에서 오전 6시∼오후 3시로 바꾼 이후 사고율을 절반 가까이(43%) 줄인 사례도 있다. 이 지침은 전국 환경미화원 4만300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지역 사정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2인 1조 근무체계를 3인 1조로 늘리도록 했다. 과도한 노동 강도를 덜기 위해서다. 2020년까지 모든 압축 덮개가 달린 청소차량에는 후방 카메라와 끼임 사고 방지 안전 스위치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비용은 대당 240만 원으로, 전국 압축용 청소차량 3434대에 모두 설치하려면 약 82억 원이 소요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거두고 있는 만큼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비용은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환경미화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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