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3년마다 재승인은 과도한 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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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방송사업 제도개선 토론회

종합편성채널 등에 3년마다 재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방송사업자들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민주포럼과 시장경제살리기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5일 공동 주최한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방송사에) 부여된 목표들을 성취하기 쉽지 않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없다”며 “규제편의주의와 정치적 이해로 사업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기간은 대체로 5∼10년 정도로, 국내 유효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통상 5년 단위로 재승인을 받아 왔다.

황 교수는 현행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제도가 방송사들에 자기 검열 압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종편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마다 재승인을 받는다. 황 교수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집권 정당의 정책 지향성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재승인 대상 채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편 사업자들에게 재승인 절차는 ‘중대한 위험요인’이 되고, 이는 자기 규제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KBS나 MBC 등 정부(공공) 소유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방송사들이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사실상 허가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철 변호사는 “종편 도입 취지가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대인데 지상파와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소유 구조나 경영 실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각국의 미디어 환경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유효기간을 줄일 경우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국회#방송사업#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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