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법안 53건, 국회서 먼지만 쌓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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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집어삼킨 최악 미세먼지]
재난 인정 법안 등 발묶여… 여야 뒤늦게 “조속히 처리”

여야 대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국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에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여야는 5일 연속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자 부랴부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 처리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 미세먼저 대책 계류 법안이 53건이나 된다.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법안이 최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7일 회동을 갖고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53건.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담긴 기타 법안도 30개 넘게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재난으로 규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조치가 뒤따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미세먼지#법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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