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53건.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담긴 기타 법안도 30개 넘게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지난달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재난으로 규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조치가 뒤따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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