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돈 선거’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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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선거사범 298명 입건
68%는 금품 뿌려… “24시간 단속”

경찰이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98명을 입건했다. 전국 1344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선거 범죄 중 68%가 돈을 건네는 금품선거 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 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선거사범 298명 중 202명(68%)이 금품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62명·21%), 흑색선전(27명·9%)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의 병폐로 지목돼 온 금품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축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던 A 씨는 1월 조합원 28명에게 1290만 원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B 씨는 1월 경북 봉화에서 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려 한다며 조합원 9명에게 3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찰#불법 선거사범#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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