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하루 1시간 야간조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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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훈풍 타고 55년만에 어장규모 1614㎢→1859㎢ 확대
‘여의도 84배’ 어장 새로 생겨


남북 관계 훈풍을 타고 서해 5도 주변에 서울 여의도 크기의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봄 성어기인 4월 1일부터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어장을 현재 1614km²에서 1859km²로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늘어난 어장 규모(245km²)는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 84배다.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일출 전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다.

서해 5도 인근 해상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 안전상의 이유로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현재 서해 5도 주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km² △연평어장 815km² △A어장 61km² △B어장 232km² △C어장 138km² 등이다.

이곳에서 어민들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 수산물을 연간 4000t을 잡고 있다. 이번에 기존 연평어장을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46.58km², 43.73km² 늘리고 B어장의 동쪽에 154.55km² 규모의 새 어장을 만든다. 어장 면적이 15% 늘면서 연간 어획량도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지난해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9·19군사합의 등을 계기로 평화의 바다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어장 확대를 반기면서도 야간조업 허용 시간이 짧은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군, 해경의 경비 인력 등의 문제로 당장은 시간을 더 연장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이 확보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허용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달 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가속화되고 북한과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등 수산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서해 5도#야간조업#남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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