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5·18 역사왜곡’ 징역형 처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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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에 처벌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자유한국당의 5·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5·18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는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1979년 12·12쿠데타 발발 이후 이듬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했다. 지역도 광주로 한정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이 전국적 시민운동이었음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처벌 조항과 대상도 구체화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담기로 했다. 예술, 연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역사적 합의와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자유한국당#5·18 폄훼 발언#5·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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