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인회계사회 공정세무 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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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한 세정 및 세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 규정을 지키고 청렴 교육, 청렴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정·세무 분야와 관련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도 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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