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합의에 “입법으로 완성해야” vs “과로사 합법화 열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9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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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중한 합의 결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국당 "사회적 합의 환영…민주당 답할때"
정의당 "퇴보·개악" 강력반발 "입법 중단해야"
김학용 "반쪽짜리 우려…입법권 행사할 것"

여야는 19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난항도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여야가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시킬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에서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마침내 합의에 도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동의한 탄력근로제 관련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며 “(파행 중인)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소집되도록 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그 정신을 잘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과로 방지책으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도입했다”며 “동시에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노사 양측의 요구가 수용된 균형 있는 합의를 이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차례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되살려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소모적 논쟁과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최장 1년 확대’를 내세웠던 한국당도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처럼의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 정상화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각종 권력 농단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민간인 사찰,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국가 채무 조작,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와 인사 전횡 의혹, 김경수 지사 대선 여론 조작의 최종 배후 등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협조해 국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단위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경사노위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제도도입 요건 완화 조치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 탄력근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존중한다. 곧바로 국회를 개원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 합의를 존중해 입법절차를 진행하되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르는 임금 손실과 만성 과로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처리가 시급한 선거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정부의 처벌 유예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 달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온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했다.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우고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며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입법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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