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15∼19세 비율 60.9%로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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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균 시급 5972원 받아

청년층(15∼29세) 근로자 5명 중 1명은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은 10명 중 7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지만 정작 취약계층인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청년 근로자는 6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청년 근로자(368만5000명)의 18.4%에 달하는 규모로 일을 하는 청년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는 2012년 37만8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62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61만6000명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5∼19세인 청소년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60.9%나 됐다. 이 중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71.1%에 달한다. 생계와 학비 마련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청년층의 피해가 더 큰 셈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청년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5972원으로 전년보다 11.2% 올랐지만 최저임금의 79.3%에 불과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26.5%밖에 되지 않았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율 역시 17.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안전망에서도 배제돼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미만 청년 근로자는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에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직(80.7%)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청년층 근로자는 9만 명 감소했지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오히려 3만 명이나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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