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집값 내려도 주택연금은 줄지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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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버팀목’ 주택연금의 모든것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지난해 정년퇴직한 박모 씨(61)는 주택연금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저축한 돈과 퇴직금이 있지만 곶감 빼먹듯 하다 보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내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으려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최근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는데 그러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도 걱정이다.

A. 대다수 은퇴자는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빼면 노후 자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박 씨처럼 대출을 끼고 있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은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노후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여러 채여도 상관은 없으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팔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박 씨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담보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으면 대출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연금지급 재원 중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목돈을 인출한 만큼 다달이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덜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종신지급 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10, 15, 20, 25, 30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종신지급 방식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종신 방식의 경우 연금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가입자(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 종신지급 방식 연금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 생존 확률, 금리 등을 반영해 매년 한 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3월 4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인데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해 연금액이 평균 1.5% 줄어든다고 한다. 60세는 3.9%, 70세는 2.6%, 80세는 1.3% 정도 연금을 덜 받고 90세는 큰 변화가 없다. 나이가 적을수록 연금액 감소 폭이 큰 셈이다. 따라서 박 씨와 같은 60대는 기왕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면 서두르는 게 좋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액도 덩달아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는 집값이 떨어지든, 이자율이 오르든, 기대수명이 늘어나든 처음 가입할 때 정해진 연금액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상속인이 만약 담보주택을 계속 지키려면 연금수령 총액에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 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상속인 소유가 된다. 반대로 집값보다 연금수령 총액이 컸다고 할지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부동산#주택연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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