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 활성화 위해 공제요건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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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비해 기준 너무 엄격” 조만간 제도개선안 마련 밝혀
“공유경제-원격진료 못할 것 없어”… ‘사회적 합의 우선’ 단서 달아

정부가 현재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 공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혁신포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공제 요건 등이)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가업상속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 지분,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공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10년으로 설정돼 있는 유지 기간을 하향 조정하고 업종에 대한 조건도 이전보다 느슨하게 풀어줄 방침이다. 기재부 세제실이 현재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한 모든 요건을 일단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원활한 가업상속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전반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공유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원격의료 등에 대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규제 개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 문제는 의료계의 반대와 보건복지부 등 주관부처의 소극적 대응으로 아직 제자리걸음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여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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