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前회장 재판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실명제 위반 등 혐의 기소… 조세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상장회사 대주주로서 금융당국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이 전 회장이 2015∼2018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해 주식 소유 상황이 수차례 바뀌었는데, 이 전 회장이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한 점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차명주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이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웅열#코오롱#조세 포탈 의혹#국세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