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황교안, 박근혜 구치소 의자 반입 요청 받고도 법무부 “규정 위반” 보고에 적극조치는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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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인사 “당시 조대환수석이 유영하 변호사 얘기 직접 전달”
황교안 “朴 어려움 없도록 최선 다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의자 반입을 원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규정에 어긋난다”는 교정당국의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복수의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직후 조대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허리 통증이 심하니 의자와 책상을 반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내 교정업무 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했지만 담당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규정이 달라져 어렵다”고 보고했다. 그 후 조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사실상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한다.

얼마 뒤 법무부는 규정을 검토했고 결국 총리실로 “의자 반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자는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반입됐다. 한 박근혜 정부 인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위해 책임지고 지시하지 못하고 몸을 사렸다고 황 전 총리를 비난할 순 있겠으나 법무부가 대놓고 반대하는데 직권남용을 무릅쓰고 (황 전 총리가) 지시하긴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당시 최선을 다해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황교안#박근혜#의자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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