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친족로펌 사건처리 규제’ 윤리규정 완화 논란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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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작년 10월 윤리위에 ‘대법관 예외’ 심의 요청
윤리위 ‘공정성 담보’ 조건 달고 요청 사실상 수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친족 근무 로펌 사건을 법관이 맡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에 대법관은 예외를 두도록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후 김 대법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대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회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고의견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법관의 경우 권고의견 제8호와 별개로 재판 공정성 의심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3년 9월 제정된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김 대법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지 일주일 만인 10월11일 이 안건에 대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속행된 12월19일 제2차 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에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다만 대법관회의에서 공정성과 그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심의의견을 결의했다. 공정성 담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김 대법원장의 요청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심의의견을 보고받은 대법관회의에선 대법원 소부의 경우엔 권고의견 제8호에 따라 해당 대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주심 배당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결의한 공정성과 그 외관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화우·지평·KCL에 근무 중인 친인척이 있는 김선수·노정희·김재형·조희대 대법관이 각각 사건 변론과 처리에서 제약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특히 제8호의 경우 해당 법원에 대체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재판 진행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대체가능한 복수의 재판부가 존재하지 않은 지원의 경우나 재판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리고 대체불가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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