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용균’ 안 나오게… 발전 근로자 2266명 公기업이 직접고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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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확정

5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 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5일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 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정부·여당은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점검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직 전원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김용균법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김 씨 사망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는 발전소 가동에 직접 관련된 업무로 김 씨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점검도 이에 포함된다.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2017년 6월 현재 2266명으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을 포함해 모두 민간업체 소속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436명이다.

공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이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발전 5개사(한국수력원자력 제외)와 노동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발전 5개사가 함께 출자하는 통합 자회사 설립 △한전 자회사를 새로 설립 △한전이 2대 주주(지분 29%)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방식 등이다. 한전산업개발에는 이번에 공공기관 직고용이 결정된 근로자 중 가장 많은 1702명이 소속돼 있다. 공기업이 되려면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거나, 지분 30% 이상이면서 임원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정은 이번에 일상적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정비 직무 근로자 약 5300명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지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5300명 중 절반 정도는 한전 자회사이자 공기업인 한전KPS 소속이다. 나머지 민간업체 근로자인 3100명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하청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 외에도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번에 제시된 대안은 모두 별도의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해 각 발전사에 파견하는 형태로 고용주체가 공공기관인 점만 지금과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전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이윤 중심의 민간업체와 달리 안전, 작업환경 개선 등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다”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계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다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피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모두 공기업이 담당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파업 시 대안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민간업체들이 공기업에 인력을 모두 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김 씨의 장례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7일부터 9일까지 ‘민주사회장’으로 치르는 데 합의하고 김 씨 사망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김용균법#공기업#정규직 고용#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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