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요금할인 폐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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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TF, 조정안 가닥
할인받던 1인가구 요금 오를듯… 많이 쓰는 가구 요금은 내리기로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월 전기료 최고 1만9000원)로 쓰는 전국 958만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할인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올리는 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을 내리는 전기료 개편이 추진된다.

여름철 전기료 부담이 평균적으로 내려가지만 1인 가구 등 할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TF는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유지하되 최저와 최고구간 요금 차가 3배인 누진율을 1.5배로 줄이는 방안(1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어 3단계 누진구간과 누진율 3배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2안)과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3안)도 차선책으로 논의한다.

현재 전기료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이다.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1안대로 누진율이 1.5배(현행 3배)로 줄면 여름철 전기료 부담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

그 대신 1단계 사용자에게 적용돼 온 할인 혜택인 ‘필수사용량보장공제’ 제도가 폐지돼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의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1단계 사용자 중에는 1인 가구와 고소득자가 많아 전기 사용이 적다고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금체계 개편 전과 후 한전의 전기료 수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누진제 개편#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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