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꼼짝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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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중 집중수사”, 위반땐 최고 2년이하 징역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근처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길고양이 ‘나방이’가 온몸의 뼈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주민들이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했지만 나방이는 일주일 만에 급성 심정지로 죽었다. 출혈이 심한 데다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가해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처럼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돼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수사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동물 생산, 장묘(葬墓), 전시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무허가나 무등록 영업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 특사경#“연중 집중수사”#최고 2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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