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는 별도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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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2년 구형… 30일 선고

검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8·수감 중)에 대해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번 구형은 성폭행과는 별도로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폭행한 혐의(상습상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폭행한 데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가 이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석희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석희 폭행 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겹치는지 살펴보려 했다. 하지만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번 항소심은 폭행에 대한 것이지 성폭행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심석희 폭행에 대한 공판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30일 열린다. 검찰은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이경진 lkj@donga.com / 김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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