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사,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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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명 대상 신청 받기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총파업 사태까지 빚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노사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21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적용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까지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희망퇴직이 가능한 인원이 지난해 1800여 명에서 2100여 명으로 늘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 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이는 지난해 21∼36개월 치 특별퇴직금보다 후한 조건이다. 대상자 확대와 특별퇴직금 상향 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으로 짐을 꾸리는 직원이 지난해(407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희망퇴직 합의는 임단협과는 별개로 이뤄졌지만 노사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노사는 10일부터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재개해 의견 차이를 좁혀 가고 있다.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0, 11일에 이어 오는 일요일에도 노사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노사#국민은행#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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