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1년새 28.5%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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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최저임금 인상 여파, 작년 6조4523억… 6조 첫 돌파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지급한 누적 금액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6조4523억 원에 이른다. 2017년 5조224억 원보다 약 28.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2월 누적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총 505만7000명(중복 포함)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실업급여 증가의 한 원인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08억 원(34.1%) 늘어난 4753억 원이었다. 지난해 12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14.8%) 늘어난 3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13.5%)이 증가했다.

올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데다 올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실업급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실업급여 지급액#1년새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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