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배기관 이탈로 사고” 경찰, 부실시공 2명 영장-7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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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3학년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강원 강릉시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무자격으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A 씨(45)와 B 씨(51)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펜션 운영자와 부실한 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펜션을 불법 증축한 전 소유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릉펜션 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이 된 펜션 보일러 배기관 이탈은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을 절단해 결합하는 등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일러 공기 공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일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온수배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현장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현장 점검 담당 하청업체 소장과 직원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릉 펜션#일산화탄소 중독#불구속#배기관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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