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추명호 2년刑 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는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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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축소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은 전결권을 가져 관련 업무를 제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이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불법사찰’ 추명호#‘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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