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간인 사찰 특검’ 본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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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새 특검법 발의 저울질… 나경원 “청문회-국정조사도 요구”
與 “정치공세 그만… 미련 버려라”

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새해부터 특검법 처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법이 돼 있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특검을 실시할지,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고 핵심 증인은 불출석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이래 첫 번째 수사가 된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와 함께 2014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야권에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은 야권에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의 과반이 여권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시행에 반대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선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강력한 특검법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특별검사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돈 봉투 사건’(청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의 이름도 나온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논의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는데 더 이상 비리 수사관 김태우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선 범법자(김태우)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이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및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 할 게 아니라 국회 기재위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1조 원어치 국채 매입을 갑자기 취소해 20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초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한국당#특검법#특검 논의#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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